주 메뉴 바로가기


"도민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QR코드 보기

회계지침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본 서는 원활한 당무집행을 위한 회계 업무지침 안내서로서 정치자금법, 당규 [지방조직규정], ‘도당 사무운영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됨.
회계보고 시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운영비 등 사용 후 잔여 경비는 최초 수령한 자의 명의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계좌: 농협은행 / 1379-01-000578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 7. 화환 등 요청 시 유의사항

    ▣ 화환 등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용금액의 두 배 삭감

    ▣ 대표, 도당위원장 등의 명의로 조화, 화환을 보낼 수 있는 경우
    ▶ 기준범위는 당직자 본인 기준
    – 결혼하는 경우
    – 가족,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
    – 장인, 장모, 시부모 (칠순잔치 등 불가)
    ▶ 대표 : 시도당의 위원장, 사무처장, 유급도당사무직 당직자 가능
    ▶ 도당위원장 : 지역위원장, 사무국장(연락소장), 도당당직자, 도의원, 도당운영위원
    ▶ 국회의원, 상임고문, 중앙위원 등 : 현 당 소속 고위당직자 가능
    ▶ 前 당직자의 취임 축하 난, 조화, 화환 원칙적으로 불가능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등 정부(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 일반 사회단체의 기념식 등의 행사 불가
    ▶ 공공기관․시설의 개소, 이전,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소, 단체의 준공식
    ▶ 정당의 창당,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
    – 당내행사 가능(예: 연구소 국제심포지엄, 여성리더십센터 개소식 등)
    ▶ 기자(당 출입기자 포함)에게 화환, 조화, 승진 시 축하난 불가
    ▶ 위원장 등이 예정에 따라 양로원, 00의 집 등을 방문하여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국에서 입금

    ※ 모든 화환 등의 조치는 사전에 총무국과 협의

    [별표-1]

    9.png 10.png 11.png

  • 6. 강사료 등 지급

    ▣ 강사료 등 지급기준
    ▶【서식예시-3】(10쪽) 또는【강사료 서식-1】을 작성하여 품의 시 첨부 제출
    7.png
    ※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함.
    – 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은 해당 없음.
    – 당직자인 경우에는 B항으로 지급함.
    – 항공료는 별도로 지급함.
    8.png

  • 5. 출장비 관련한 회계 보고

    ▣ 보고내용

    ※ 당직자가 출장․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는 품의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출장업무보고서(종료후 7일 이내 제출)를 영수증 그 밖의 지출증빙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제출함

    1. 지출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2.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3. 모든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수령액 총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 제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도난 소실 등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미제출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출장비 정산 시, 영수증은 제출(누락 시 출장업무보고서에 사유 명기), 현금 사용은 지급받은 금액의 10%이내에서만 가능.
    ▶ 영수증 미비(1건이라도 없을 경우 전액) 또는 출장비를 위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잔여금이 있을 경우 등 총무국이 요구할 시에는 반납하여야 함.

    ▣ 출장업무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출장 파견명령을 받고 업무를 종료 7일 이내에 출장업무보고서(출장서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1.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중 분실, 누락 시에는 보고서 하단에 정확한 사유 기재.
    2.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첩부할 시에는 보고서 A4 별지에 횡(가로)으로 영수증 3장까지 부착, 위·아래 여분을 두고 일렬로 부착.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관리번호는 영수증 일련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4. 영수증 내 하단에 사용내역을 건별로 각각 기재하고 번호를 매길 것.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은 반환하여야 함.(법 제2조)
    – 사적용도(세면도구, 도서, 양말, 우산, 담배, 술, 화장품 등)로 사용.
    – 사용제한 업소(주점, 호프, 카페, 기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경우.
    – 심야(11시 이후)를 넘겨 결재하는 경우.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경비’라 함은
    1. 가계의 지원, 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떠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보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 출장업무보고서 작성방법
    1. 부서, 직급, 성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2. 출장기간은 출장신청 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출장기간외의 영수증은 첩부할 수 없음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출장지역에서 발행한 것만이 유효하며, 간이 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출함.
    – 그 금액은 출장경비의 5%를 넘길 수 없음
    4. 출장 목적란에는 출장 목적을 간단히 기재하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출장 목적을 상세히 기재할 것.
    5. 정산세부내역에는 같은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항목은 하나로 기재하고 영수증 번호를 기재할 것.
    – 영수증 번호는 첩부한 순서대로 그 영수증 하단에 기재할 것
    6. 다수가 식사한 경우, 식대 항목란에는 ‘식대, 식사비용‘ 등 식사를 한 것만으로 기재하지 말고 ‘○○간담회’와 같이 당무활동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7. 사적용도, 사용제한업체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첩부하지 말며, 목적비 항목란에 항목 및 금액도 기재하지 말 것
    8. 매 항목을 사용한 용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9. 남은 출장비는 당 계좌로 반납하고, 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서를 출장보고서에 첩부할 것
    10. 아래에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여 성의 있게 작성할 것.
    11. 현지사정상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역을 별도 보고
    – 미 증빙 건별로 각각 사유서 제출, 약식 서술 불가
    12. 출장업무 보고서는 총무국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성의 없이 작성한 보고서는 반려함. 4.png 5.png 6.png
    ※ 출장비 지급 기준

    ▣ 참고사항
    ▶출장비는 당직자에 한하여 지급함.
    ▶출장자는 품의 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기재
    ▶현지사정상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내역을 별도 보고(사유서 제출

  • 4. 경비정산 및 지출에 대한 유의사항

    ▣ 경비정산
    ▶ 정치자금 지출내역서(세부내역) ⇒「회계보조서식-2」
    ▶ 사용 건에 대한 증빙(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날인지, 현금영수증 등)

    ▣ 법인카드 등 사용시 유의 사항
    1. 유흥업소, 담배, 술 등 용도외 사용 금지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ex: 휴, 박하사탕 등), 사우나, 안마시술소, 골프장에서 사용금지.
    2. 개인물품(책, 꽃, 의류 등), 헤어샵, 메이크업등 사적용도 사용 금지
    3. 12시 이후 카드 사용금지. (일상적업무로 보지 않음.)
    4. 영수증에 지출 대강의 내역, 참석자, 사용자 기재
    – 일반적인 식사라 할지라도 간담회, 회의로 기재(ex: 당출입 기자단 간담회, 토론회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비등) / 참석자 성명 기재
    (ex: MBC ○○○ 기자, 공보팀 ○○○ 부장)
    5. 영수증 분실 시 사유서와 영수증사본 제출(영수증 원본 제출 원칙)
    6. 법인카드인 경우, 일주일 단위로 영수증 제출

  • 3. 결재절차

    ▣ 결재 절차
    ▶ 구입(지급)품의서 결재
    – 해당실국 작성 ➡ 총무국(사전협의/경유) ➡ 사무처장 ➡ 수석 사무처장➡ 도당위원장(해당사항결재)
    ▶ 지출결재
    – 지출결의서 작성(총무국) ➡ 회계책임자(사무처장) ➡ 지급

    ▣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출 업무 : 총무국
    ▶ 재정과 관련하여 도당 위원장께 보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석 사무처장이 보고
    ▶ 회계보고 : 총무국장 ⇒ 사무처장 ⇒ 수석 사무처장 ⇒ 도당 위원장

    ▣ 회계업무 원칙
    ▶ 1일 회계마감 – 지출회계 장부기입
    ▶ 주간 회계보고 – 특별지출 사항 보고
    ▶ 월간 또는 분기별 회계공개
    -도당 당보 게재 및 상무위원회 보고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8조 제3항)
    ①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② 예금계좌의 잔액
    ③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④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1.png
    2.png
    3.png

  • 2. 구입(지급)품의서 작성방법

    ▣ 사전품의 후 지급의 원칙
    1. 구입(지급)품의의 결재는 가급적 사업일 3일전에 마쳐야 한다. -「서식예시1~2」
    2.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각 실국의 장은 예산 내역을 산정(견적서 첨부)하여 총무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총무국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3. 협의가 끝나면 구입(지급)품의서를 작성하여 수석 사무처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기안자는 반드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후 품의 싸인(도장)이 아닌 이름(알아볼 수 있도록)을 기재하여야 함.
    – 총무국 협의는 사업집행에 따른 재정지원방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검토를 말함.
    4.사전 협의 및 품의 없이 집행된 사업은 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

    ▣ 작성요령
    1. 최초기안자는 도당유급사무원에 한하며, 이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성명(사인불가)기재
    2. 일련번호 : □□실․국 제00-000호 ☞ T/F 팀일 경우, T/F 팀을 명기
    3. 계정 및 과목 적요는 ‘정치자금수입․지출 과목별 해소표’ 참조하여 기재

    ▣ 구입(지급)품의서 필수 제출서류
    1. 기획서(견적서 첨부)
    2. 사업자등록증(업체) 또는 인적사항(개인)
    3. 세금계산서
    4. 입금의뢰자정보요청서(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서식예시3」

  • 1. 개요 - 정치자금이란?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 사적용도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별표-1】참조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5. 당원 교육훈련비
    6. 조직활동비
    7. 선전비
    8. 선거관계비용

    ※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