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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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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민생에 전념하라"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8-10

성 명 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 하고 민생에 전념하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 참석을 이유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들이 지난 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을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범국민대회를 공무원노조 16명이 기획․주도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트집 잡기에 불가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몰아부처 중징계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있어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방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집회 참여는 아예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전남도당은 이러한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교부세 등을 이용하여 징계의 강요를 획책하는 행안부의 처사에 대해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부당징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공식대응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통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으로 바로서길 바란다.

 

2009. 8. 10.

 

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