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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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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여순사건 70주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되어야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8-12-06

[성명] 여순사건 70주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되어야

 

민족사적 비극인 여순사건이 19일로 발발 70주년을 맞는다.

이제는 수면 아래 묻혀 있던 진상을 규명해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10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란과 이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지역의 무고한 민간인 1만 여명 이상이 집단 희생됐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비난했고,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진상규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그 속도가 더뎠고, 지난 18,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도의회는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 차원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우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당원들의 이름으로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역사적 진실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