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도민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QR코드 보기

보도자료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주요뉴스 보도자료 게시판으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푸드투데이> '구제역 확산' 긴급대담-김영록 의원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01-11

'구제역 확산' 긴급 대담-김영록 의원

 

초동대응 실패가 국가적 재난 불러

- 기자, 2011-01-07 오후 6:16:29  

백신 등 사후대책 보다 방역망 구축 '급선무'

방역장비.방역인력 부족도 전국적 확산 원인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 벌이는 방역활동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은 이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가히 국가적 재난이라 할 만 하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수정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가축법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김영록 의원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들어봤다.

 

방역.살처분비 전액 국가 부담으로 지자체 부담 완화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설치 신속방역 지원

 

 

  

 

▶현재구제역 발생 실태부터 알아보고 시도 가운데 아직 발병하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6개 시·도 42개 시·군 91곳으로 구제역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조전 8시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 95만두 중 80만두가 매몰 완료됐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많고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살처분 시가 보상액만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동원하고 있는 방역장비와 인력 등의 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하며, 백신접종 대상의 경우도 현재 7개 시도 55개시군 소 99만마리이며 돼지 접종까지 이뤄지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단가 600원의 백신 150만마리분(9억원)을 거의 사용했고, 단가 1100원의 백신 250만마리분(27억5000만원)을 추가로 들여왔고 유정복 장관의 대통령 보고에 의하면 1월까지 650만마리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직접 피해액만 1조원 규모이며, 경기침체 등의 간접피해까지 감안 하면 그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몰처분을 위한 장소 부족 현상도 있다면서요?

 

-구제역 행동지침에 따르면 가축 매몰장소를 집단가옥이나 하천,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장소이며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 1순위입니다.

 

보통은 농장부지 안에 매몰지를 마련하지만 부지가 협소한 농가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국공유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살처분 결정이후에도 3일가량 기다려야하는 실정으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살처분 작업이 지연되면 바이러스가 증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좁은 지역에 수용량을 초과해 가축을 매립하는데 침출수가 과다하게 나와 2차 오염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매몰지 450곳 가운데 22곳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는 등 구제역의 동시다발적인 확산과 매몰지 부족으로 현장관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눈물겨운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전염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제역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부족과 초동대응 실패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최초 의심신고를 받고도 일주일이나 우왕좌왕하는 사이 방역망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백신이나 소독 등의 물량투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전국의 300곳이 넘는 이동통제초소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방역망을 빠져나간다면 수천, 수만의 가축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축 질병에 대처하는 정부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번 구제역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허술한 국경방역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공항 및 항만에서부터 가축전염병 등의 병인이 국내 유입되는 것과 방제조치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는데 입국 시 검역 안내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고 축산농가의 부주의만 탓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 기관의 장비 및 인력 부족과 보고체계 미흡 등도 문제임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고쳐야합니까?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방역비 및 살처분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등 중앙정부차원의 역할이 매우 미흡합니다.

 

초기방역을 책임지는 시도단위의 가축방역기관의 장비와 인력 등도 턱없이 모자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고요.

 

지난해 1월 포천에서와 같이 경북 안동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도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일주일가까이 방치되었던 것도 모두 시도단위의 가축방역기관의 열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대상도 축산농가 등에만 국한되어 이번과 같이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식품접객업 및 관광숙박업 등의 영세상인에 대한 생계안정지원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의 방역체제와 방역범위를 정비해 구제역 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방역비 및 살처분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전국단위‘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운영하여 신속한 방역과 확산 방지를 가능케 하려고 합니다.

 

농가 및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제한구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에게도 생계안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국립가축방역기관 수준의 검사장비 및 지원시책 등을 보완하고, 외국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보공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수출입 검역대상 물건에‘사료원료, 건초’를 추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차이가 많습니까?

 

-지난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국경방역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갔다와서 신고의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를 물리면서 정부는 문자메시지 하나 달랑 전송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아 농장주가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조차도 6개월의 경과조치기간과 법률효력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현 구제역 사태 수습에는 당장 적용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경우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국경검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검역 및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보상 지원의 사각지대인 이동제한구역내 영세상인들의 피해보상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하여 정부가 축산농가 및 피해주민들이 생계안정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제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어떤 지원책들이 가능합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비 및 살처분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지역 내 영세상인 등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살처분 매몰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복구비 전액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임니다.

 

▶가축 질병 예방이 시급합니다. 언제 국회에서 협의할 것입니까?

 

-우선 오늘 열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언급처럼 구제역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대책 선포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현안의 시급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푸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