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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 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10-27
<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전남도의원 1명ㆍ시의원 4명 벌금 150만원 확정
재판대기 3명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 커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ㆍ강진원(63)ㆍ이성수(70)ㆍ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6ㆍ2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작년 5월말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각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200만~1천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이기동ㆍ정병관ㆍ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당선무효 확정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수시의회는 전체 26명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의원직을 잃게되면 향후 의정마비가 우려된다.

   또 선거법은 4분의 1 이상 궐원 발생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어 7명이 의원직을 잃으면 조만간 선거도 치러야 한다.

   전남도의회도 무더기 보궐선거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성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잃었고 최철훈ㆍ정빈근ㆍ서현곤 등 3명의 도의원이 여수시의원 3명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도의원 3명 역시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 벌금 150만~1천만원 등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로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도의원 4명이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여수시의원 보궐선거시 함께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무더기 당선무효형을 받은데 대해 여수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시의원 모두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차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3명의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의정차질은 없다"며 "3명의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부패정치 청산, 지역정치 개혁을 요구해온 가운데 이번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나머지 시의원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여수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3pedcrow@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1-10-27 12: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