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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공천 헌금' 한화갑 대표 1심서 무죄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11-19
첨부 145553433420160215[1보]'공천 헌금' 한화갑 대표 1심서 무죄.hwp(242.69MB)

'공천 헌금' 한화갑 대표 1심 무죄

 

기사등록 일시 [2010-11-19 14:53:50]

 


 순천=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억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와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중앙당 유모 전 조직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한 대표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 유모 전 조직위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전·현직 도의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구형했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에게 각각 3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으며, 이 돈은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한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당원이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가 불법헌금으로 둔갑했다"며 "대통령 선거 때 특별당비를 낸 당시 이명박후보의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납득이 가지않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전형"이라며 반발해 왔다. 

 최 의원도 "문제가 된 당비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당 공식 계좌에 입금된 것임에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엮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