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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최인기의원 "전자인증제도, 해킹에 안전하지 못해"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10

최인기 의원, “인감증명폐지 전면 재고하는 것이 마땅”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5월에는 국민인식조사를 및 6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에는 인감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해 5년내 인감증명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감증명폐지는 전면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5년 내 완전 폐지하는 것은오랜 관행이나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일 국감에서 지적한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보완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선 현재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 요구에 대한 것으로, 최 의원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은 공인인증을 거치고, 보안카드를 발급하는 등 훨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의 해킹 노출 위험을 지적하며 “민원인들은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은 DDoS 공격이나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전용사이트가 사이버테러에 노출됐을 때 신원확인 민원업무의 일대 마비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전자인증제도가 아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거래사고 때 인증의 효력과 책임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사고가 빈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