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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법적인 한광옥 공천배제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1

민주당, 한광옥 공천배제하나 

429 재보선 2009/03/29 21:02 http://blog.hani.co.kr/cslim003/19912 

민주당, 한광옥 공천배제하나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3월 29일자 회의 결과를 공표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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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대변인실(대변인실) 2009-03-29 16:37:18 117 

❏ 3/29 공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① 1차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5인으로 압축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② 경선의 방식은 당헌과 최고위원회 지침에 의거, 선거인단 경선(당원과 일반국민)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다.
③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10%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선거인단 경선결과 50%와 여론조사 경선결과 50%를 합산하여 후보자를 최종 확정한다.

※ 경선후보자 5인 압축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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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전주 완산갑 공천을 선거인단 50%와 여론조사 50%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며칠 전에 몇몇 신문이 <민주당은 전주 완산갑에 대해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 선출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한광옥을 울며 겨자먹기로 공천하는 자충수는 일단 피했다.>라고 볼 수 있다. 

며칠 전에 일부 신문이 전주 완산갑 100% 여론조사 경선을 거론했던 것을 보면, 실제 민주당은 며칠 전까지만해도 전주 완산갑 100% 여론조사 경선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런 방침에 대하여 <공천에서 탈락한 한광옥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 전주 완산갑 100% 여론조사 경선을 언급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민주당 공심위는 중앙선관위에 공심위 심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적당히 배합한 공천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제2항 소정의 당내 경선인지는 유권해석 의뢰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신문은 <따라서 민주당이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인제법을 적용하려는 강한 의사다.>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문제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제2항은 소위 이인제법으로 더 유명하다. 이 법은 <당내 경선이나 (당내경선에 갈음한) 100%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자의 후보 등록서를 선관위는 접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때문에 100%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 여론조사 경선에는 맹점이 있다. 한광옥이 만약 100%여론조사 경선에서 1등을 해버리면 민주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한광옥을 무조건 공천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가 무슨 조치를 할 것도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후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의 딜레마다. 정세균이 처음부터 한광옥을 100% 배제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한광옥에게 공천장을 100%주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한 민주당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더 큰 문제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면 한광옥 공천 문제가 가장 빨리 확정됨으로서 졸지에 민주당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광옥 공천의 형평성, 정당성, 타당성, 개혁성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름으로써 <민주당 공천에 정세균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 정세균에 비하면, 정동영이는 양반이네.>라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아마도,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자 민주당 공심위는 전주 완산갑 공천 기준을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 경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 한광옥이 100% 공천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리고 전주 완산갑에서 2002년 노무현의 광주 경선식으로 노빠들이 경선에 적극 참가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더욱 커진다. 게다가 전주 완산갑 공천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선거인단을 꾸리는데에도 아마 10일은 걸릴 것이니, 한광옥 문제가 4.29. 재보선 공천의 핵심으로 부각될 일은 없다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간의 정황상 민주당이 전주 완산갑 공천 기준을 달리 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바로 <합법적인 한광옥 공천 배제 의사> 말이다. 

한광옥이 눈치가 빠르다면 내일 쯤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한다. 

[이 게시물은 민주당님에 의해 2009-05-26 13:51:2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