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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컷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 한화갑.최인기 항소심 무죄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12-01

'정치자금법 위반' 한화갑·최인기 항소심 무죄

 

[광주CBS 임영호 기자]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평화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에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일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부덕·양승일 전 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기와 규모 등이 의심을 살 만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인 박 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imbos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