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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안> 이낙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11-10
첨부 145553418620160215이낙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hwp(70.66MB)

이낙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선정 조건 제외
박정양 기자 (2010.11.10 08:45:09)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기초보장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부양비의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부양비의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 (단,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 수급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예외) △급여신청자에게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의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정장선 정동영 손범규 김재윤 최재성 박은수 전혜숙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이인기 의원 및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동참했다.[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