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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 6. 2 지방선거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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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도당 | 등록일 | 2010-03-05 |
제1차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 ▣ 일시 : 2010. 3. 2. 10:00 ▣ 결정사항 1.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국민참여경선방법 중「당규」제16호제40조제4항의 제1호 : 당원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전화면접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당원선거인단 투표(투표결과 50%반영), 비당원유권자 여론조사(여론조사결과 50% 반영)] 단,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이하, 도당공심위)에 신청하고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도의원, 시·군의원)의 경선 방식은 “당원경선”으로 한다. 단,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이하, 도당공심위)에 신청하고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경선시기 : 기초단체장 경선은 4월1일부터 4월13일까지로 하고, 세부일정은 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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