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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6.2 지방선거 전남도당 경선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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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도당 | 등록일 | 2010-03-05 |
전남도당 경선방법안내 ▣ 2010. 3. 2 전남도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도당공심위)결정 Ⅰ.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경선 방식 ☞「당헌」제96조제2항, 「당규」제16호제39~40조 ○ 결정 :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방법은「당규」제16호제40조제4항 제1호 : 당원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전화면접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당원선거인단 투표(투표결과 50%반영), 비당원유권자 여론조사(여론조사결과 50% 반영)] ● 선거인단 : 해당선거구 유권자의 0.3% 이상 1. 당원선거인단 ☞ 국참세칙 제2조제2항 ⇒ 규모 : 최소 200인 이상 ☞ 국참세칙 제10조제1항 1)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09. 9. 1이후 당비체납사실이 없는 당원 전원포함 ※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국참세칙 제10조제2항 2) 후보추천당원(신규입당신청자 포함) ※ 전체당원선거인단의 20% ☞ 국참세칙 제10조제2항의2호 ※ 경선후보가 사퇴한때는 해당후보추천당원은 추출대상에서 제외 ☞ 국참세칙 제10조제5항 3) 1),2)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 ※ 해당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구별 당원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 ☞ 국참세칙 제10조제3항
2. 국민여론조사 ☞ 국참세칙 제2조제3항, 국참세칙 제18조제1~2항 1) 정의 : 당원이 아닌 자로서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해당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 2) 여론조사기관 : 2개 이상 3) 여론조사 대상자 ※ 2009. 12. 31의 해당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ㄱ) 성별 : 남성(50%), 여성(50%)±5% (45:55까지 가능) ㄴ) 연령별 : 19세~49세(50%), 50세 이상(50%) ㄷ) 지역별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별 4) 조사대상자 중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Ⅱ. 지역구지방의회의원(도의원, 시·군의원) 경선 방식 ☞「당헌」제96조제3항, 「당규」제16호제41조 ☞「제5회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시행세칙」제21조,「당원경선시행세칙」제2조 ○ 결정 :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식 : 선거인단 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2. 종류 1) 대의원대회 경선 ☞「당규」제16호제41조제4항제1호 ⇒ 지역대의원대회를 선거인단으로 하여 투표하는 방법 가. 해당 지역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선거구에 한한다. 나. 선거인단 :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한다. ☞ 당규 제14호(당비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직자격이 정지된 지역대의원 제외(완납하면 당직자격 회복 : 제13조제2항) 다.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국회의원복합선거구)으로 된 경우 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대의원을 각각의 시·군별로 분리하여 대의원대회 경선을 할 수 없다)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9조제2항 2) 당원경선 ☞「당규」제16호제41조제4항제2호 ⇒당원선거인단 50%이상, 대의원선거인단 50%이하로 구성하여 투표 가. 선거인단 규모 : 해당선거구 당원수의 3% 이상, 최소 200인 이상 나. 당원선거인단 ①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09. 9. 1이후 당비체납사실이 없는 당원 전원포함 ※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0조제2항 ② 후보추천당원(신규입당신청자 포함) ※ 전체당원선거인단의 20%로 구성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0조제2항제2호 ③ ①②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 ※ 해당선거구의 읍·면·동별 당원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다. 대의원선거인단 : 지역대의원 전원 (복합선거구의 대의원을 각각의 시·군별로 분리가능) 라. 여성당원 및 여성대의원 : 선거인 중 30% 이상 되도록 노력 ☞「당규」제16호제41조제5항 3) 전당원경선 ☞「당규」제16호제41조제4항제3호 가. 전당원여론조사경선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7조제1항 ⇒ 선거권을 가진 당원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여론조사하는 방법 나. 전당원선거인단경선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8조제1항 ⇒ 선거권을 가진 당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투표하는 방법 ⅰ)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09. 9. 1이후 당비체납사실이 없는 당원 ⅱ)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ⅲ) 후보추천서(신규입당신청자의 추천서 포함)에 기재된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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