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도민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QR코드 보기

공지/소식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공지/소식 게시판으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2010.6.2 지방선거 전남도당 경선방법 안내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03-05

전남도당 경선방법안내

▣ 2010. 3. 2 전남도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도당공심위)결정

Ⅰ.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경선 방식

☞「당헌」제96조제2항, 「당규」제16호제39~40조

○ 결정 :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방법은「당규」제16호제40조제4항 제1호 : 당원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전화면접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당원선거인단 투표(투표결과 50%반영), 비당원유권자 여론조사(여론조사결과 50% 반영)]

● 선거인단 : 해당선거구 유권자의 0.3% 이상

1. 당원선거인단 ☞ 국참세칙 제2조제2항

⇒ 규모 : 최소 200인 이상 ☞ 국참세칙 제10조제1항

1)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09. 9. 1이후 당비체납사실이 없는 당원 전원포함

※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국참세칙 제10조제2항

2) 후보추천당원(신규입당신청자 포함)

※ 전체당원선거인단의 20% ☞ 국참세칙 제10조제2항의2호

※ 경선후보가 사퇴한때는 해당후보추천당원은 추출대상에서 제외

☞ 국참세칙 제10조제5항

3) 1),2)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

※ 해당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구별 당원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

☞ 국참세칙 제10조제3항

 

2. 국민여론조사 ☞ 국참세칙 제2조제3항, 국참세칙 제18조제1~2항

1) 정의 : 당원이 아닌 자로서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해당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

2) 여론조사기관 : 2개 이상

3) 여론조사 대상자

※ 2009. 12. 31의 해당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ㄱ) 성별 : 남성(50%), 여성(50%)±5% (45:55까지 가능)

ㄴ) 연령별 : 19세~49세(50%), 50세 이상(50%)

ㄷ) 지역별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별

4) 조사대상자 중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Ⅱ. 지역구지방의회의원(도의원, 시·군의원) 경선 방식

☞「당헌」제96조제3항, 「당규」제16호제41조

「제5회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시행세칙」제21조,「당원경선시행세칙」제2조

○ 결정 :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식 : 선거인단 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2. 종류

1) 대의원대회 경선 ☞「당규」제16호제41조제4항제1호

⇒ 지역대의원대회를 선거인단으로 하여 투표하는 방법

가. 해당 지역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선거구에 한한다.

나. 선거인단 :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한다.

☞ 당규 제14호(당비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직자격이 정지된 지역대의원 제외(완납하면 당직자격 회복 : 제13조제2항)

다.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국회의원복합선거구)으로 된 경우 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대의원을 각각의 시·군별로 분리하여 대의원대회 경선을 할 수 없다)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9조제2항

2) 당원경선 ☞「당규」제16호제41조제4항제2호

당원선거인단 50%이상, 대의원선거인단 50%이하로 구성하여 투표

가. 선거인단 규모 : 해당선거구 당원수의 3% 이상, 최소 200인 이상

나. 당원선거인단

①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09. 9. 1이후 당비체납사실이 없는 당원 전원포함

※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0조제2항

② 후보추천당원(신규입당신청자 포함)

※ 전체당원선거인단의 20%로 구성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0조제2항제2호

③ ①②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

※ 해당선거구의 읍·면·동별 당원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다. 대의원선거인단 : 지역대의원 전원

(복합선거구의 대의원을 각각의 시·군별로 분리가능)

라. 여성당원 및 여성대의원 : 선거인 중 30% 이상 되도록 노력

☞「당규」제16호제41조제5항

3) 전당원경선 ☞「당규」제16호제41조제4항제3호

가. 전당원여론조사경선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7조제1항

 선거권을 가진 당원전원 대상으로 전화면접여론조사하는 방법

나. 전당원선거인단경선 ☞ 당원경선시행세칙 제18조제1항

 선거권을 가진 당원전원 선거인단으로 하여 투표하는 방법

ⅰ)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09. 9. 1이후 당비체납사실이 없는 당원

ⅱ) 2009. 6. 1까지 입당한 당원

ⅲ) 후보추천서(신규입당신청자의 추천서 포함)에 기재된 당원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