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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추천신청서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중앙당 조직국의 회신내용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03-08

- 당원추천신청서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

중앙당 조직국의 회신내용

1. 추천지역
-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 지역(구청장  후보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
-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선거구(예를 들어 목포시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이내(목포시 나, 다, 라 선거구)의 당원 또는 입당신청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목포시 가 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가 목포시 나 선거구의 당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지역위원회)가 2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된 지역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구의 기초단체 내의 당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나 타 기초단체 단위의 당원 또는 당원가입자의 추천은 받을 수 없음

예를 들면, 나주·화순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나주시 가 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나주시 이내의 타 기초의원 선거구 당원의 추천을 받을 수는 있으나 화순군 당원의 추천을 받을 수는 없음

2. 국회의원 선거구내 중복 추천 여부 :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중 1인만 추천 가능

3. 당원은 당원추천서만 제출하고, 당원 아닌 자는 입당원서(당비약정은 무관)만 제출 - 입당원서의 이메일은 필수기재사항 아님

4. 추천서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됨

5. 탈당자는 추천(입당원서 포함)해서는 안됨

6. 제출은 전남도당 공심위에서 정한 후보 등록기간 중 제출

7. 당원추천인정수 = 추천인수 + 추가제출수(※초과하거나 미달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