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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재보궐선거 및 언론악법 서명운동 우수당원 등 당 발전에 대한 공로자 포상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2-18
첨부 145569172620160217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로자.hwp(24.58MB)
145569172620160217당 발전 공로자.hwp(22.53MB)
145569172620160217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 공로자.hwp(20.99MB)

 안건상정

당규 제13호(윤리위원회) 제12조(포상) 규정에 의거 포상 인준의 건을 상정함.

 근 거

《당규 제13호(윤리위원회)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포상 : 당대표의 포상

2. 2급 포상 : 중앙당 각 기관의 장, 시·도당위원장의 포상

3. 기타 포상 :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의 수여

제14조(포상의 기준)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조호개정 2008.9.25>

2. 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조호개정 2008.9.25>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공로<조호개정 2008.9.25>

제18조(상벌의 절차) ①당원에 대한 상벌안은 각급 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윤리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는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상벌안을 당무위원회에,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로써 당해 상벌안이 확정된다.<조항개정 2008.8.21>

제20조의1(특별포상) 당대표가 특별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상벌의 절차)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조문신설 2008.9.25>

 제안설명

위 근거에 의거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의원, 각 지역위원회별로 당직자들이 상경하여 향우간담회 및 지인찾기 등을 통해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충북 괴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공로자 중 구충곤 도의원과 강성휘 시의원이 당대표 표창패를, 박인환 의장 외 12명에 대한 당대표 감사장을 받아 나머지 김성호 도의원외 110명의 공로자에 대한 도당위원장 포상을 각각 상신함.

또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각 지역위원회별 시.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알리며 길거리 홍보을 실시 16개 시.도당 중 전남도당이 1위를 차지하여 지난 11. 30(월)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이 정세균 대표로부터 감사패을 수상하였으며, 도당 우수지역위원회로 1위 목포지역위(박지원 의원), 2위 순천지역위(서갑원 의원), 3위 나주.화순지역위(최인기 의원), 4위 여수을 지역위(주승용 의원), 5위 해남.완도.진도지역위(김영록 의원)가 각각 수상함. 이에따라 각 지역위원회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은 당원 49에 대한 도당위원장 표창을 실시코자함.

또한 제14조 2항(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에 근거하여 지난 1년동안 故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분향소 운영, 당원한마음대회, 여성정치 워크숍 참여 등 지역위원회에서 당의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된 당원 64명에 대해 도당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함.

* 별첨: 표창대상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