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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제외대상 및 공천심사 배제기준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04-18

 

 신청 제외대상 

 - 현직 비례대표지방의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교차신청(기초비례→광역비례, 광역비례→기초비례)은 예외로 인정

 

 심사 배제기준 [2010.03.29 중앙당 공심위 승인]

  - 당헌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 뇌물, 알선 수재, 공금횡령, 파렴치범 등과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우선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 적용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공천심사에 반영.

 

1. 강제추행 등 성관련 범죄

 

죄 목

비 고

강제추행 등 성관련

금고 이상 배제

 

 

2. 강력범

 

죄 목

비 고

살 인, 치 사 등

예외 없이 배제

강 도 등

방 화 등

절 도

약 취, 유 인 등

 

 

※ 경찰청 기준 5대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3. 부정부패 관련

 

죄 목

비 고

뇌물 등

금고 이상 배제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4. 선거 관련

 

죄 목

비 고

선거법 위반

금고 이상 배제

정치자금법 위반

 

※ 본인의 선거운동 관련인 경우에만 적용(타인 또는 당 선거지원의 경우에는 배제)

 

5.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죄 목

비 고

사기, 공갈 등

금고 이상 배제

폭 행

금고 이상 배제

도 박

징역형 이상일 경우 배제

명예훼손 등

징역형 이상일 경우 배제

횡령, 배임 등

금고 이상 배제

음주 운전

3회 이상 배제

뺑소니 운전

예외없이 배제

부정수표단속법

금고 이상 배제

생계형의 경우 고려(회사부도 등)

사·공문서 위조 등

금고 이상 배제

무고

금고 이상 배제

입찰, 공사수주 관련

금고 이상 배제

 

※ 생계형의 경우 소명서와 판결문 제출

 

6. 재판 중인 경우 등

-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배제기준 적용 제외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범죄경력에 대한 시효가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이거나 말소되었을지라도 과중한 범죄경력은 공천 기준에 적용

 

7.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전과 기록 요구

- 연좌제 금지의 헌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기록에 대해서만 요구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8. 국가보안법, 집시법의 경우

- 소명서 및 판결문을 제출받아 민주화 관련 경력일 경우 공천기준 적용 배제

 

※ 20년 이전 범죄경력은 소급하지 않음. 다만, 해당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당헌 및 당규

 

< 당 헌 > 제5장 후보자 추천심사

제94조(심사기준) ①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중앙당 공심위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 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2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4조제1항의 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제33조(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의 발휘를 통해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이 규정 제32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자는 우대한다.

1. 입당시기 및 당비납부 기간 등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한 자

2. 조직 강화 등 지속적으로 당 발전에 기여한 자

3. 당의 위상 강화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지방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16조(심사기준) 공심위는 당헌 제94조제3항에 따라 마련하는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