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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경선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및 범위 기준※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04-09

※여론조사경선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및 범위 기준※


☐ 근거조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

(개정 2010. 4. 1)

제4장 국민여론조사

제18조(조사방법) ~생략~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생략~

제5장 당원여론조사

제21조(조사방법) ~생략~

④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생략~

 

 


☐ 허용기준 및 범위 기준

 

여론조사경선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및 범위

 특정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의 경우 여론조사경선용 대표경력으로 허용하되, 한시적이거나 임의적 또는 설립된지 1년 미만의 기구나 단체의 경력일 경우 대표경력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2010. 3. 31, 제6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 예시

1) 000의원 특별보좌역(이하 특보) ×

2) 1년 이하 경력 ×

3) 000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 ×

4) 당경력 사용시 공식직함 사용

예) 00지구당 → 00지역위원회

5) 前. 現직 구분을 명확히..

(규정에 위반된 경력사용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