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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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론조사경선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및 범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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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도당 | 등록일 | 2010-04-09 | ||
※여론조사경선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및 범위 기준※
☐ 예시 1) 000의원 특별보좌역(이하 특보) × 2) 1년 이하 경력 × 3) 000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 × 4) 당경력 사용시 공식직함 사용 예) 00지구당 → 00지역위원회 5) 前. 現직 구분을 명확히.. ※(규정에 위반된 경력사용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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