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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당 직책당비 납부안내(꼭 읽어보세요)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2-14
첨부 145569149420160217직책당비 기준금액.hwp(12.80MB)

 

전남도당 직책당비 납부안내

 

◎ 당규 14호 당비규정 제13조(권리제한)
    
-당비 미납 5개월로 당직 자격이 정지
    
-당비 미납 1년 이상 당직자 및 공직자는 
     자격 박탈 
규정에 의거

 

◎ 전남도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국회의원, 도지사, 광역의원, 시·군의원 등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한 미납안내문을 지난 11월 20일 우편발송 하였음.

 

◎ 특히 중앙당 조직연수국(2009-169)공문에 의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전국대의원, 지역대의원 중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및 자격박달에 해당하는 대의원 발생을 우려, 미납된 대의원에 대하여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12월 30일까지 납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직책당비에 대하여는 도당 사무국(062-225-1219)으로 문의하여 직책당비 미납고지를 안내해주시기 바람.

 

◎ 직책당비 납부계좌: 1378-01-000578(농협/예금주:민주당전라남도당)

상기 계좌로 매달 25일까지 자동이체를 요망함.

*직책당비 기준금액은 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