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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변인 논평)정부의 ‘세종시법 백지화’는 정권퇴진을 불러올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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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도당 | 등록일 | 2010-01-11 |
정부의‘세종시법 백지화’는 정권퇴진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법 백지화선언’은 정부 스스로 더 이상 법치주의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을 의미,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정권의 운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력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법 무효화 선언(행복도시 백지화)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반균형발전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종시법의 무효화 선언과 이에따른 소위 첨단 과학도시 개발주장은 재벌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과 각 지방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 등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아예 추진이 어렵게 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나아가 여타 기업 유치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쳐 지역 균형발전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 이번 발표를 철회해야 하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해서도 세종시법의 원안을 사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 당원 및 지역민들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2010. 1. 11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김 석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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