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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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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규칙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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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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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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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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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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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2016.7.15)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잘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되어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제3조 (기타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준용한다.

  • 제 20조 (당비 등)

    ① 당비는「당규」제3호(당비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도당 당직자의 직책당비는 [별표5]와 같다.
    ②「당규」제3호(당비규정)의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당비입금실적을 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역위원회에도 공지한다.
    ③당비 납부는「당규」제3호(당비규정)의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당규」제3호(당비규정)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직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직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완납할 경우 당직자격을 회복한다.

  • 제 19조 (급여 등)

    ①상근사무직당직자에게는 월별 통상급여 및 연 3회(설, 여름휴가, 추석)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중앙당사무직당직자 급여 및 여비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비상근당직자는「정당법」제30조 제4항의2 규정에 근거하여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각종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당직자의 교육․연수․출장업무에 따른 출장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당직자의 중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특별업무수당과 업무결과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및 행사에 초빙되는 강사 등에게 연구용역비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 18조 (회계)

    ①도당의 모든 회계는 관련법규와 당헌․당규 그리고 도당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②도당의 행사와 급여 등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당 재정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정치자금법」제36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④지출은 결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결재의 절차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⑤회계보고는 집행 내역에 지출자의 직책과 지출액의 1원 단위까지 명기하여 매월 발간되는 전남도당 당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당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책임자의 회계 지침에 의해 집행한다.

  • 제 17조 (지역발전 전략국)

    1. 지역 현안분석(경제)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설 위원회 조직 및 활동 지원, 관리
    3. 지방정치아카데미, 당원 교육연수 지원
    4. 각종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지원

  • 제 16조 (대외협력국)

    ①대외협력국은 대외협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대외협력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타 정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지원, 다문화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 15조 (교육연수국)

    ①교육연수국은 도당 교육연수위원장의 지휘와 정책실의 지원을 받아 당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교육연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 교육․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사 섭외와 초빙에 관한 사항
    3. 당원 교육․연수 자료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도당 교육연수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 14조 (지방자치국)

    ①지방자치국은 도당 지방자위원회의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지방자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업무
    3. 도당 지방자치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13조 (노동국)

    ①노동국은 도당 노동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②노동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노동부문 정책당원활동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노동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노동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당 노동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12조 (정책국, 정책조정국)

    ①정책국․정책조정국은 도당의 정책 활동 계획 및 의제의 수립과 종합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정책국․정책조정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 활동 계획 및 의제의 수립과 종합조정, 당 정책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당 정책의 연구 개발, 현안 검토 및 대책 수립에 관항 사항
    3. 각급 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조정, 협약의 체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책실의 업무지원 관한 사항

  • 제11조 (청년국)

    ①청년국은 청년조직의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청년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청년조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청년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당 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 (여성국)

    ①여성국은 여성조직의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여성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조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5.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당 여성위원회 활동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제9조 (민원국)

    ①민원국은 도당의 법률적 문제 등에 관한 업무와 민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민원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에 관한 사항
    2.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3.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련 기관에의 송부·처리에 관한 사항
    4.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대응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5. 당비 미납 현황 파악과 당비 납부 독려 및 연체 안내고지에 관한 사항
    6. 당의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에 관한 활동 지원 사항
    7. 불공정한 갑을관계, 비정규직 관련 민원사항

  • 제8조 (전략, 기획국)

    1. 각급 공직선거 기본계획 수립 및 선거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2. 전략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역 현안분석(정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지원
    ③ 상설 위원회 조직 및 활동 지원, 관리
    ④ 선거법 및 전략관련 실무 지역위원회 방문교육
    ⑤ 각종 행사 및 당무(조직, 홍보, 미디어 등) 기획
    ⑥ 비상설 특위 지원 및 관리
    ⑦ 당정협의회 실무지원
    ⑧ 여론조사 계획·실시·분석, 자룟집 및 보관
    ⑨ 사진, 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
    ⑩ 도당 홈페이지 관리, 당보제작 등 홍보기획업무
    ⑪ 각 급 선거의 기본계획 및 선거전략 수립
    ⑫ 도당의 장·단기 전략의 수립 및 기획 등에 관한사항
    ⑬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사항

  • 제7조 (조직국)

    ①조직국은 공조직 전반에 관한 조직 관리를 담당한다.
    ②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위원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외협력 등 조직과 관련한 사항

  • 제6조 (총무국)

    1.총무국은 인사·예산·회계 및 주요 사무처 당무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요 당무운영과 관련한 업무조정 및 시달업무
    ②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 통보,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회의지원 및 주간당무보고에 관한 사항
    ④ 도당 당직자인사위원회 회의 지원 등 인사 관련 업무 및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회계실무,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⑦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⑧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⑨ 도당 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⑩ 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다른 실․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 홍보국 (대변인)

    1. 대변인은 홍보국장을 겸임하고, 공보 및 홍보 업무와 도당의 장·단기 홍보젼략의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대변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② 도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③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④ 도당의 사진·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방송연설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도당의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 2인을 둔다.
    ⑦ 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논평 등 대외적인 도당의 입장 발표
    ⑧ 도당위원장 활동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⑨ 성명·논평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및 언론보도 성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⑩ 주요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대 언론 공보업무
    ⑪ 도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⑫ 전자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⑬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⑭ 기타 홍보 및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실)

    1. 정책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책 및 각급 선거 지역공약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정책의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지역위원회에 대한 정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별 정책 및 정세에 대한 수집·정리·분석에 관한사항
    ⑥ 여론수렴 및 기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⑦ 시·도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실무

    3. 정책실에는 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1조(당무기구)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책기획․연수 등 필요한 국과 국장을 두고, 연구 분야에 따른 정책전문위원을 둔다.

    4. 정책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파견 사무처장이 맡는다. 중앙당 파견 사무처장은「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1조(당무기구) 제5항에 따라「정치자금법」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되고, 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외협력업무와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도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이 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규에 따라 도당상무위원회의, 도당운영위원회의,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3. 도당 사무처에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 제2조(사무처의 직제 등)

    사무처 당직자의 직제 및 인사와 근무에 관해서는 당규 제16호(사무직당직자인사 및 복무규정)를 준용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더불어민주당「당헌」제6장(지방조직) 제3절(시․도당구성과 집행기구) 제80조(사무처 등)와「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1조(당무기구) 및 제63조(위임규정)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라남도당(이하 ‘도당’이라 함)의 사무처의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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